노동청 진정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노동법 위반을 알리고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회사가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보호 등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사업주 등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등을 진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설명합니다. 무엇을 문제 삼는지 먼저 나누면 진정서를 쓰기 쉽습니다.

핵심 내용

  • 진정서는 노동포털이나 방문·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
  • 괴롭힘 행위와 회사의 조사·보호 조치를 두 개의 타임라인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 사업주 정보, 실제 근무 장소 주소, 근로자 수를 미리 확인합니다.
  • 접수 후에는 출석 요구, 보완 요청, 연장 통지를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목차
  1. 접수 방법과 처리기간
  2. 적용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3. 두 개의 타임라인을 만듭니다
  4. 진정서 칸에 맞춰 준비할 것
  5. 접수 후 날짜순 체크리스트
  6. 자주 묻는 질문

접수 방법과 처리기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는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민원이 있습니다.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수수료는 없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처리합니다. 처리기간은 25일로 안내되어 있고, 진행 단계마다 알림톡이나 문자로 알려 줍니다. 만 24세 이하라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공인노무사의 상담·진정 대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노동포털은 안내합니다.

적용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제11조). 회사 규모가 작다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는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공무원에게는 이 제도 대신 국가공무원법 등이 우선 적용된다고 매뉴얼은 설명합니다.

두 개의 타임라인을 만듭니다

첫째는 행위 타임라인입니다. 일시, 장소, 들은 표현 그대로의 말, 함께 있던 사람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날짜와 표현이 구체적일수록 설명하기 쉽습니다. 둘째는 회사 대응 타임라인입니다. 사내 신고일, 접수 확인, 조사 면담, 보호 조치 요청과 답변, 결과 통지를 적습니다. 사내 신고서 쓰는 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작성법에 정리했습니다. 행위자가 동료라면 회사가 신고 뒤 무엇을 했는지 보여 주는 두 번째 타임라인이 진정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칸에 맞춰 준비할 것

노동포털의 진정서 양식에는 진정인 정보, 피진정인과 사업장 정보(실제 근무 장소 주소, 근로자 수), 입사일·퇴사일과 재직 여부, 업무 내용, '내용'과 '파일 첨부' 칸이 있습니다. 괴롭힘 경위는 '내용' 칸에 날짜순으로 요약하고, 첨부 자료에는 번호를 붙여 목록으로 정리하세요. 원본은 따로 보관하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무관한 자료는 뺍니다. 사건별 기록 양식으로 정리한 메모가 있으면 옮겨 적기 쉽습니다. 엑셀로 정리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기록 양식 엑셀 8개 열을 참고하세요.

접수 후 날짜순 체크리스트

  1. 접수일, 담당 관서, 받은 접수 번호를 적습니다.
  2. 노동포털 안내에 따르면 담당 감독관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합니다. 출석일과 받은 질문은 그날 기록합니다.
  3. 보완 자료를 요청받으면 요청 내용과 기한을 적습니다.
  4. 진행 단계마다 받은 알림톡이나 문자는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5. 처리가 늦어진다는 연락을 받으면 날짜와 사유를 적습니다.

Kirokune 앱에서는 두 타임라인에 들어갈 메모·사진·가져온 대화를 한 케이스에 시간순으로 모아 둘 수 있습니다. 앱이 진정서를 대신 쓰거나 제출하지는 않으며, 법 위반 여부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 진정, 익명으로 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불이익이 걱정되면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 과정에서는 신분 확인이 불가피하며, 이것이 사업장이나 외부에 신분이 드러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진정서 양식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칸이 있으니, 익명으로 내는 구체적인 방법은 1350에 확인하세요.
회사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나요?
법은 회사에 객관적인 조사를 요구합니다. 조사의 방식이나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면 그 경위를 회사 대응 타임라인에 정리해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여부는 담당 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합니다.
진정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한 근로자에게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변화가 생긴 날짜와 내용을 적고 담당 감독관이나 1350에 알리세요.

출처

고무줄로 묶은 서류 폴더와 펜, 빈 탁상 달력 카드

Kirokune은 기록을 남기는 일을 돕습니다. 진단하거나 사실을 판단하거나 법률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