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신고서는 조사 담당자가 사건을 다시 그려 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괴롭힘'이라는 결론보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와 회사에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적으세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
- 취업규칙에서 신고 창구와 조사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 사건마다 일시·장소·들은 말·함께 있던 사람을 날짜순으로 적고, 사실과 추측을 나눕니다.
- 조사 중 분리나 연락 방식 등 필요한 조치와 원하지 않는 조치를 함께 적습니다.
- 제출일과 회사의 답변을 기록하고, 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관서 진정을 확인합니다.
신고 창구와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두어야 합니다. 신고 접수 부서, 조사 방식, 결과 통지 방법을 확인하세요. 매뉴얼은 소속 부서장을 거친 접수가 객관적인 조사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짚으므로, 인사팀이나 전담 창구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먼저 문의하세요.
신고서에 넣을 내용
매뉴얼은 회사 상담 단계에서 당사자 관계, 피해 상황, 원하는 해결 방법, 우려되는 점, 관련 자료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사건별 메모는 직장 내 괴롭힘 기록 양식으로 먼저 정리해 두세요. 무엇을 적을지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전 기록 정리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항목 | 쓰는 법 |
|---|---|
당사자와 관계 | 상대의 이름과 직급, 업무 지시를 받는 관계인지 |
사건 경위 | 날짜순으로 일시, 장소, 들은 그대로의 말, 함께 있던 사람 |
반복 여부 | 비슷한 일이 언제부터 몇 번 있었는지 |
관련 자료 | 메일·메시지·메모의 날짜와 보관 위치 목록 |
요청 사항 | 정식 조사 여부, 조사 중 분리나 연락 방식, 비밀 유지 |
우려되는 점 | 신고 뒤 걱정되는 마주침이나 업무상 불이익 |
직접 보고 들은 사실과 추측은 나눠 쓰고, 불확실한 기억은 불확실하다고 표시합니다. 카카오톡 대화가 관련 자료라면 아이폰 카카오톡 대화 내보내기에서 원본 보관 방법을 확인하세요.
요청 사항은 구체적으로 씁니다
법은 조사 기간에 필요하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하지 못하게 합니다. 원하는 조치와 원하지 않는 조치를 함께 적으세요. 매뉴얼은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할 때의 약식 조사와 정식 조사를 나눠 설명하므로 어느 쪽을 원하는지도 밝힙니다.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조사자가 있다면 기피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제출 후 날짜순 체크리스트
- 제출일: 신고서 사본과 제출 방법을 기록해 둡니다.
- 접수 확인: 접수 여부와 담당자를 들은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 조사: 면담 날짜, 조사자, 받은 질문을 그날 기록합니다.
- 결과 통지: 2026년 매뉴얼의 표준 취업규칙 예시는 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도 알리도록 합니다. 받은 설명을 보관하세요.
- 업무 변화: 신고 뒤 배치, 평가, 업무가 바뀌면 날짜별로 적습니다. 법은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 진행이 멈추면: 신고해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다고 매뉴얼은 안내합니다.
Kirokune 앱에서는 신고 전후의 메모·사진·가져온 대화를 한 케이스에 시간순으로 모아 둘 수 있습니다. 앱이 신고서를 대신 쓰거나 제출하지는 않으며,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에 꼭 '괴롭힘'이라고 써야 하나요?
- 아닙니다. 해당 여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행위와 맥락을 구체적으로 적고,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과 구분해 덧붙이세요.
- 대표나 사장이 괴롭힘 행위자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2026년 개정 매뉴얼은 사용자가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그 사용자를 조사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합니다. 사업주 등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은 과태료 대상이며, 매뉴얼은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안내합니다. 회사 사정에 맞는 경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 사내 신고는 서면으로만 해야 하나요?
- 회사 규정에 정한 방식을 따르세요. 매뉴얼은 회사가 담당자에게 직접 하는 신고뿐 아니라 온라인 신고센터, 이메일 등 여러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정식 서면 접수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나 고충처리 담당자가 괴롭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고도 설명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제출일과 내용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본을 보관해 두세요.
출처

Kirokune은 기록을 남기는 일을 돕습니다. 진단하거나 사실을 판단하거나 법률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