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포함)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신고 뒤 업무나 평가가 달라졌다면 신고 전 상태와 나란히 놓고 날짜별로 기록해 두세요. 불리한 처우인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상대의 의도를 단정하기보다 무엇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적습니다.

핵심 내용

  • 신고서 제출일, 접수 확인일, 조사 면담일을 기준점으로 적습니다.
  • 배치·평가·업무·교육 기회를 신고 전 상태와 나란히 적어 무엇이 바뀌었는지 보이게 합니다.
  • 회사가 밝힌 사유와 그 사유가 신고 전부터 있었는지를 함께 기록합니다.
  • 해고·전직·감봉 같은 조치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3개월)을 먼저 확인합니다.
목차
  1. 불리한 처우가 될 수 있는 변화
  2. 판단 요소에 맞춘 전후 비교표
  3. 날짜순 체크리스트
  4. 어디에 알리고, 기한은 언제인가
  5. 자주 묻는 질문

불리한 처우가 될 수 있는 변화

매뉴얼이 소개한 판결은 불리한 조치에 해고 같은 신분상실 조치뿐 아니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도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매뉴얼은 징계·감봉·승진 제한, 성과평가 차별, 교육훈련 기회 제한, 따돌림·폭언이나 그 방치 등도 참고 예시로 듭니다. 보호 조치를 명목으로 원하지 않는 전보나 근무 장소 변경을 하는 것도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조사 중이거나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도 신고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판단 요소에 맞춘 전후 비교표

매뉴얼은 불리한 처우인지 볼 때 신고와 가까운 시기인지, 조치의 경위와 과정, 회사가 내세운 사유가 신고 전부터 있었는지, 불이익의 정도, 종전 관행이나 비슷한 경우와 비교해 이례적인지를 종합한다고 설명합니다. 아래 가상의 예시처럼 비교표의 칸도 여기에 맞춥니다.

항목

가상 예시

날짜

2026-09-21, 신고서 제출 12일 뒤

신고 전

주간 회의 참석, 거래처 두 곳 담당

신고 후

회의 초대에서 빠짐, 거래처 한 곳을 다른 팀원에게 이관

회사가 밝힌 사유

팀장 메일의 "업무 재조정"

확인할 점

재조정 계획이 신고 전에 공지됐는지, 다른 팀원의 업무도 바뀌었는지

날짜순 체크리스트

  1. 기준점: 신고서 제출일, 접수 확인일, 조사 면담일을 따로 적습니다.
  2. 신고 전 상태: 담당 업무, 근무 시간, 최근 평가, 참여하던 회의를 적습니다.
  3. 변화가 생긴 날: 누가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 그날 기록합니다.
  4. 사유 확인: 회사에 사유를 물었다면 질문과 답변을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5. 비교: 동료와 비교할 때는 직접 아는 사실만 쓰고 다른 사람의 인사 정보는 추측하지 않습니다.

신고 전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기록 양식으로 정리해 두세요. 신고서 제출 뒤 남길 기록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작성법에서도 다룹니다.

어디에 알리고, 기한은 언제인가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고, 매뉴얼은 이 경우 고소·고발도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진정 전 준비는 노동청 진정 준비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습니다.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같은 조치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록을 완벽하게 만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적용 여부와 기한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공인노무사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Kirokune 앱에서는 신고 전후의 메모·사진·가져온 대화를 한 케이스에 시간순으로 모아 볼 수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는 앱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업무에서 빠졌는데 불리한 처우인가요?
그것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매뉴얼은 시기, 경위, 회사가 내세운 사유가 신고 전부터 있었는지, 불이익의 정도, 종전 관행과 비교해 이례적인지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전후를 비교해 기록하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하세요.
신고 후 불이익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고, 매뉴얼은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고소·고발도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해고·정직·전직·감봉 등이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3개월 이내)도 있으니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감정도 기록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업무상 변화와 내 감정·몸 상태는 칸을 나눠 적으면 나중에 읽는 사람이 구분하기 쉽습니다.

출처

서류가 쌓인 책상과, 같은 트레이가 비어 있는 옆 책상

Kirokune은 기록을 남기는 일을 돕습니다. 진단하거나 사실을 판단하거나 법률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