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포함)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신고 뒤 업무나 평가가 달라졌다면 신고 전 상태와 나란히 놓고 날짜별로 기록해 두세요. 불리한 처우인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상대의 의도를 단정하기보다 무엇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적습니다.
핵심 내용
- 신고서 제출일, 접수 확인일, 조사 면담일을 기준점으로 적습니다.
- 배치·평가·업무·교육 기회를 신고 전 상태와 나란히 적어 무엇이 바뀌었는지 보이게 합니다.
- 회사가 밝힌 사유와 그 사유가 신고 전부터 있었는지를 함께 기록합니다.
- 해고·전직·감봉 같은 조치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3개월)을 먼저 확인합니다.
불리한 처우가 될 수 있는 변화
매뉴얼이 소개한 판결은 불리한 조치에 해고 같은 신분상실 조치뿐 아니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도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매뉴얼은 징계·감봉·승진 제한, 성과평가 차별, 교육훈련 기회 제한, 따돌림·폭언이나 그 방치 등도 참고 예시로 듭니다. 보호 조치를 명목으로 원하지 않는 전보나 근무 장소 변경을 하는 것도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조사 중이거나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도 신고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판단 요소에 맞춘 전후 비교표
매뉴얼은 불리한 처우인지 볼 때 신고와 가까운 시기인지, 조치의 경위와 과정, 회사가 내세운 사유가 신고 전부터 있었는지, 불이익의 정도, 종전 관행이나 비슷한 경우와 비교해 이례적인지를 종합한다고 설명합니다. 아래 가상의 예시처럼 비교표의 칸도 여기에 맞춥니다.
항목 | 가상 예시 |
|---|---|
날짜 | 2026-09-21, 신고서 제출 12일 뒤 |
신고 전 | 주간 회의 참석, 거래처 두 곳 담당 |
신고 후 | 회의 초대에서 빠짐, 거래처 한 곳을 다른 팀원에게 이관 |
회사가 밝힌 사유 | 팀장 메일의 "업무 재조정" |
확인할 점 | 재조정 계획이 신고 전에 공지됐는지, 다른 팀원의 업무도 바뀌었는지 |
날짜순 체크리스트
- 기준점: 신고서 제출일, 접수 확인일, 조사 면담일을 따로 적습니다.
- 신고 전 상태: 담당 업무, 근무 시간, 최근 평가, 참여하던 회의를 적습니다.
- 변화가 생긴 날: 누가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 그날 기록합니다.
- 사유 확인: 회사에 사유를 물었다면 질문과 답변을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 비교: 동료와 비교할 때는 직접 아는 사실만 쓰고 다른 사람의 인사 정보는 추측하지 않습니다.
신고 전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기록 양식으로 정리해 두세요. 신고서 제출 뒤 남길 기록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작성법에서도 다룹니다.
어디에 알리고, 기한은 언제인가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고, 매뉴얼은 이 경우 고소·고발도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진정 전 준비는 노동청 진정 준비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습니다.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같은 조치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록을 완벽하게 만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적용 여부와 기한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공인노무사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Kirokune 앱에서는 신고 전후의 메모·사진·가져온 대화를 한 케이스에 시간순으로 모아 볼 수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는 앱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업무에서 빠졌는데 불리한 처우인가요?
- 그것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매뉴얼은 시기, 경위, 회사가 내세운 사유가 신고 전부터 있었는지, 불이익의 정도, 종전 관행과 비교해 이례적인지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전후를 비교해 기록하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하세요.
- 신고 후 불이익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고, 매뉴얼은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고소·고발도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해고·정직·전직·감봉 등이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3개월 이내)도 있으니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 감정도 기록해도 되나요?
- 됩니다. 다만 업무상 변화와 내 감정·몸 상태는 칸을 나눠 적으면 나중에 읽는 사람이 구분하기 쉽습니다.
출처

Kirokune은 기록을 남기는 일을 돕습니다. 진단하거나 사실을 판단하거나 법률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