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결론 내리기 전에 계약서, 업무 지시가 바뀐 경위, 대금 지급 일정, 들은 말과 받은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계약서 이름이 프리랜서여도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에 따라 근로자로 볼지, 어떤 법과 상담 경로가 맞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은 이 글이나 앱이 아니라 상담 기관과 절차에서 이뤄집니다.
핵심 내용
-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상담 경로가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있었던 일을 날짜순으로 남깁니다.
-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지만, 법원이 민법·형법 등에 따른 해결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 계약서, 업무 지시 변경, 대금 지급 일정, 들은 말과 메시지 원문을 거래처별로 나눠 모읍니다.
- SNS에 올리거나 녹음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전에 상담 창구에 먼저 확인합니다.
근로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합니다(제2조).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년 7월)은 명칭이나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라고 설명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은 민법·형법 등에 따른 해결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매뉴얼의 표준 취업규칙 예시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회사에 괴롭힘을 신고하고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예시 조항이 실려 있으니, 거래처에 이런 규정이나 신고 창구가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술 활동을 한다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도 살펴볼 만합니다. 이 법은 예술사업자 등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수익배분을 거부·지연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행위로 정하고(제13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제28조). 내가 이 법의 예술인에 해당하는지는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거래처별로 남길 것
항목 | 남기는 법 |
|---|---|
계약 | 계약서·견적서·발주서, 합의한 업무 범위와 마감, 대금과 지급일 |
지시 변경 |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범위나 마감을 바꿨는지, 추가 대가 이야기가 있었는지 |
대금 | 청구일, 약속된 지급일, 실제 입금일, 독촉한 날과 받은 답 |
말과 메시지 | 들은 표현 그대로와 기억나는 요지를 구분하고, 메일·메신저 원문은 고치지 않고 보관 위치를 적음 |
일한 방식 | 작업 시간·장소를 정해 받았는지, 업무 보고를 했는지 등 실제로 받은 지시 |
가상의 예: 2026-10-14 오후 9시 40분, 담당자 A가 메신저로 "내일 오전까지 전면 수정, 추가 비용은 없다"고 보냄(원문은 화면 캡처를 사진으로 보관). 계약서의 수정 횟수는 2회인데 이번이 4번째 요청.
정리할 때 지킬 것
- 거래처가 여러 곳이면 거래처별로 나눠 정리합니다. 같은 담당자의 일은 한 목록에 모아 반복 여부가 보이게 합니다.
- SNS나 커뮤니티에 올리기 전에 멈춥니다. 공개 글은 분쟁을 키우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 녹음은 적용되는 규칙을 확인하고 상대에게 알리는 것을 고려합니다.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는 녹음하지 않고, 녹음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 상담 전에는 날짜순 목록을 한 장으로 요약합니다. 언제 계약했고, 무엇이 바뀌었고,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다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적용이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세요(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하나를 적는 항목은 상담 전 기록 정리에 있습니다.
Kirokune 앱에서는 메모·녹음·사진과 가져온 대화를 iPhone 안의 케이스에 시간순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는 케이스 1개를 쓸 수 있고, 거래처별로 케이스를 더 만들려면 Kirokune Plus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인지,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는 앱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프리랜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계약 형식과 실제로 일한 방식을 정리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공인노무사에게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대금을 늦게 주는 것도 기록해 두어야 하나요?
- 기록해 두세요. 어떤 법과 창구가 맞는지는 계약 내용과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청구일·약속된 지급일·실제 입금일·독촉한 날이 날짜순으로 있으면 어느 창구에서든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예술 활동이라면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수익배분의 거부·지연을 불공정행위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 거래처와의 통화를 녹음해도 되나요?
- 상황과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녹음 전에 규칙을 확인하고 상대에게 알리는 것을 고려하세요.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는 녹음하지 말고, 녹음이 어떻게 다뤄질지는 상담 기관에 확인하세요. 통화 직후 날짜·시간·들은 말을 메모해 두는 것만으로도 경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Kirokune은 기록을 남기는 일을 돕습니다. 진단하거나 사실을 판단하거나 법률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