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뒤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진료를 받게 되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년 7월)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질환이 생기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보험급여는 괴롭힘과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인정기준에 따라 판단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글은 의료·법률 자문이 아니며, 인정 여부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핵심 내용

  • 산재보험법 제37조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으며,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조사와 심의를 거쳐 정합니다.
  • 신청은 근로자가 공단에 하고, 공단은 신청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
  • 사건, 진료일, 회사에 알린 날을 한 장의 날짜표로 모아 두면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목차
  1. 산재 여부를 정하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2. 시행령 별표 3이 정신질병을 보는 방식
  3. 지금 남길 것: 사건, 진료, 회사에 알린 기록
  4. 가상의 예시: 두 달의 날짜표
  5. 신청 전 챙길 서류와 흐름
  6. 기록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여부를 정하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적고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제38조). 회사 안의 괴롭힘 조사와 산재 신청은 근거 법도, 판단하는 곳도 다릅니다.

시행령 별표 3이 정신질병을 보는 방식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와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합니다. 별표 3의 신경정신계 질병 항목에는 업무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생긴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고객 등의 폭력·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이나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생긴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가 적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표현은 별표 3에 따로 없지만, 별표 3은 열거된 요건을 채우지 못했거나 열거되지 않은 질병이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합니다(제13호). 공단은 판정할 때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와 체질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4항).

지금 남길 것: 사건, 진료, 회사에 알린 기록

  • 사건: 일시, 장소, 들은 말 그대로, 함께 있던 사람. 같은 사람에게서 반복된 일은 날짜를 이어서 적습니다.
  • 진료: 처음 진료받은 날과 그 뒤의 진료일, 의료진에게 업무 상황을 설명했는지. 진단과 증상은 의료 기록에 맡기고, 내 메모에는 날짜와 기관명만 적어도 됩니다.
  • 회사에 알린 기록: 사내 신고일, 받은 회신, 조사 면담일, 휴가나 휴직을 신청한 날.
  • 업무 변화: 담당 업무, 근무 시간, 결근이나 지각이 생긴 날.

사건을 적는 방법은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전 기록 정리를, 마음 상태를 따로 적고 싶다면 사실과 감정으로 나눠 쓰는 세 줄 습관을 참고하세요.

가상의 예시: 두 달의 날짜표

아래는 가상의 예시이며, 병명은 적지 않았습니다.

날짜

있었던 일

구분

2026-08-10

팀장 A가 회의에서 "그것도 못 하면 나가라"고 말함(들은 그대로), 동료 B 동석

사건

2026-08-24

보고서를 이유 설명 없이 세 번 반려, 업무 메신저로 "생각은 하고 일하냐"는 메시지

사건

2026-09-01

○○의원 첫 진료, 업무 상황을 설명함

진료

2026-09-07

팀 회의 초대에서 나만 빠짐

사건

2026-09-14

인사팀에 사내 신고서 제출, 접수 메일 받음

회사

2026-09-21

두 번째 진료, 소견서 받음

진료

2026-09-28

신고 후 첫 회의에서 A가 "고자질이나 하고"라고 말함

사건

2026-10-05

세 번째 진료

진료

2026-10-08

휴직 시작

회사

신청 전 챙길 서류와 흐름

  1. 신청: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붙여 공단에 신청합니다(제41조).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2. 회사의 의견: 공단은 신청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사업주의 의견을 듣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3. 기다리는 동안: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 알려야 하지만, 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서류 보완 등에 걸리는 기간은 이 7일에 넣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 받은 연락과 요청은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4. 방법 문의: 매뉴얼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의 산재보상신청이나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을 이용할 수 있고, 구체적인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기록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날짜표는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인정 여부는 공단이 조사와 심의를 거쳐 정합니다. 노동청 진정을 함께 생각한다면 노동청 진정 준비도 참고하세요. 지금 일상을 버티기 어렵다면 기록보다 치료와 휴식이 먼저입니다. 매뉴얼은 심리상담 지원으로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과 안전보건공단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안내합니다.

Kirokune 앱에서는 사건 메모와 진료일, 회사에 알린 날을 한 케이스에 시간순으로 모으고, 진단서나 소견서는 사진으로 함께 둘 수 있습니다. 기록은 iPhone 안에 저장되고 앱 자체의 클라우드 동기화는 없지만, iPhone 백업(iCloud·컴퓨터)을 켜 두었다면 백업에 기록도 포함됩니다. 설정에서 Face ID나 암호로 잠글 수 있습니다. 무료로 케이스 1개를 쓸 수 있고, PDF 내보내기와 두 번째 케이스, 자세한 돌아보기는 유료인 Kirokune Plus 기능입니다(가격은 앱의 구매 화면 기준). 산재 해당 여부는 앱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뒤 생긴 우울증도 산재가 될 수 있나요?
산재보험법 제37조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정하고, 고용노동부 매뉴얼도 우울증, 적응장애 등이 생긴 경우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결과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합니다.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가 알게 되나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공단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사업주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와의 관계가 걱정된다면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절차를 확인해 두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산재보험법 제112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장해급여 등 일부 급여는 5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출처

진료 예약표와 작은 노트가 나란히 놓인 탁자

Kirokune은 기록을 남기는 일을 돕습니다. 진단하거나 사실을 판단하거나 법률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