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즉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제76조의2·3)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할 조항을 정한 시행령 별표 1에 이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원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다른 법에 따른 경로도 있습니다.

핵심 내용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의 조항만 적용되며, 직장 내 괴롭힘 규정(제76조의2·3)은 여기에 없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는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하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 사용자의 폭행을 금지하는 제8조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폭행·모욕 등이라면 고소나 민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여부가 불확실해도 날짜·그날 일한 인원·말과 행동을 적어 두면 1350 상담에서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목차
  1.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
  2. 5인 미만 기준: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
  3. 5인 미만 사업장 괴롭힘, 어디에 신고·상담할까
  4. 체크리스트: 언제 무엇을 적을까
  5.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

별표 1에는 총칙(제1조~제13조)과 임금 지급 등 일부 조항만 있어, 회사의 조사·보호 의무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반면 총칙에 있는 제8조(사용자의 폭행 금지)는 적용됩니다.

5인 미만 기준: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

시행령 제7조의2는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간의 연인원을 그 기간 가동 일수로 나눠 상시 근로자 수를 셉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넣고 파견근로자는 뺍니다.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명에 못 미친 날이 절반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가상의 예로 가동일 20일 중 12일은 5명, 8일은 3명이 일했다면 평균은 4.2명이지만 5명 이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괴롭힘, 어디에 신고·상담할까

  • 상담 창구: 매뉴얼은 법·제도 상담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심리 상담에 직업트라우마센터 등을 안내합니다.
  • 고소·고발: 폭행·모욕·협박 등 범죄에도 해당하면 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위반)나 경찰(형법 등 위반)에 고소·고발할 수 있다고 매뉴얼은 안내합니다.
  • 민사: 불법행위에 해당하면 행위자나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매뉴얼은 설명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은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성희롱 금지(제12조)와 사업주의 조치 의무(제14조)를 정합니다.
  • 손님 등의 폭언: 건강장해가 생겼거나 우려가 크면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등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매뉴얼은 설명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당장 몸이 위험하다면 기록보다 안전이 먼저이니 112나 119에 신고하세요.

체크리스트: 언제 무엇을 적을까

어느 경로든 경위 설명이 출발점이고, 그날 일한 인원은 적용 여부의 단서입니다. 경위를 적는 법은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전 기록 정리법을 참고하세요. 아래는 가상의 예시이며 빈 양식은 무료 기록 양식에 있습니다. 엑셀로 적고 싶다면 직장 내 괴롭힘 기록 양식 엑셀 8개 열을 참고하세요.

항목

기록

일시

2026-10-20 오후 2시경(같은 날 오후 8시 메모)

말과 행동

사장 A가 동료 B와 손님 2명 앞에서 "이것도 못 하면 그만둬"라고 소리침(들은 그대로)

그날 일한 근로자

나, B, C(단시간), D(아르바이트) 4명

  1. 그날: 위 항목과 메모한 시각을 적습니다.
  2. 그 주: 사건 전 1개월간 날마다 일한 사람과 고용 형태, 근무표 위치를 아는 만큼 적습니다.
  3. 상담한 날: 들은 안내를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4. 나중에 떠오른 내용: 덧붙인 날짜를 달아 추가하고 처음 메모는 고치지 않습니다.

Kirokune 앱에서는 메모·사진·가져온 대화를 한 케이스에 시간순으로 모아 PDF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PDF 내보내기는 Kirokune Plus 기능). 적용 여부나 경로를 앱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제76조의2·3)이 적용되지 않아, 이 규정을 근거로 진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를 다시 세면 5명 이상일 수 있고, 사용자의 폭행을 금지하는 제8조처럼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1350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경로를 확인해 보세요.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상시 근로자 수에 들어가나요?
시행령 제7조의2는 통상 근로자뿐 아니라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모두 세고, 파견근로자는 뺀다고 정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 때문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나뉜 지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적어 1350에 확인하세요.
5인 미만 회사에서 사장에게 폭언·폭행을 당하면 어디에 알리나요?
사용자의 폭행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8조는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폭행·모욕·협박 등 범죄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위반)나 경찰(형법 등 위반)에 고소·고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폭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1350이나 경찰에 확인하고, 위험하다면 안전을 먼저 챙기세요.

출처

차양과 유리문이 있는 작은 가게의 앞모습

Kirokune은 기록을 남기는 일을 돕습니다. 진단하거나 사실을 판단하거나 법률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