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즉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제76조의2·3)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할 조항을 정한 시행령 별표 1에 이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원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다른 법에 따른 경로도 있습니다.
핵심 내용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의 조항만 적용되며, 직장 내 괴롭힘 규정(제76조의2·3)은 여기에 없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는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하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 사용자의 폭행을 금지하는 제8조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폭행·모욕 등이라면 고소나 민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여부가 불확실해도 날짜·그날 일한 인원·말과 행동을 적어 두면 1350 상담에서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
별표 1에는 총칙(제1조~제13조)과 임금 지급 등 일부 조항만 있어, 회사의 조사·보호 의무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반면 총칙에 있는 제8조(사용자의 폭행 금지)는 적용됩니다.
5인 미만 기준: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
시행령 제7조의2는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간의 연인원을 그 기간 가동 일수로 나눠 상시 근로자 수를 셉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넣고 파견근로자는 뺍니다.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명에 못 미친 날이 절반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가상의 예로 가동일 20일 중 12일은 5명, 8일은 3명이 일했다면 평균은 4.2명이지만 5명 이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괴롭힘, 어디에 신고·상담할까
- 상담 창구: 매뉴얼은 법·제도 상담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심리 상담에 직업트라우마센터 등을 안내합니다.
- 고소·고발: 폭행·모욕·협박 등 범죄에도 해당하면 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위반)나 경찰(형법 등 위반)에 고소·고발할 수 있다고 매뉴얼은 안내합니다.
- 민사: 불법행위에 해당하면 행위자나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매뉴얼은 설명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은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성희롱 금지(제12조)와 사업주의 조치 의무(제14조)를 정합니다.
- 손님 등의 폭언: 건강장해가 생겼거나 우려가 크면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등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매뉴얼은 설명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당장 몸이 위험하다면 기록보다 안전이 먼저이니 112나 119에 신고하세요.
체크리스트: 언제 무엇을 적을까
어느 경로든 경위 설명이 출발점이고, 그날 일한 인원은 적용 여부의 단서입니다. 경위를 적는 법은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전 기록 정리법을 참고하세요. 아래는 가상의 예시이며 빈 양식은 무료 기록 양식에 있습니다. 엑셀로 적고 싶다면 직장 내 괴롭힘 기록 양식 엑셀 8개 열을 참고하세요.
항목 | 기록 |
|---|---|
일시 | 2026-10-20 오후 2시경(같은 날 오후 8시 메모) |
말과 행동 | 사장 A가 동료 B와 손님 2명 앞에서 "이것도 못 하면 그만둬"라고 소리침(들은 그대로) |
그날 일한 근로자 | 나, B, C(단시간), D(아르바이트) 4명 |
- 그날: 위 항목과 메모한 시각을 적습니다.
- 그 주: 사건 전 1개월간 날마다 일한 사람과 고용 형태, 근무표 위치를 아는 만큼 적습니다.
- 상담한 날: 들은 안내를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 나중에 떠오른 내용: 덧붙인 날짜를 달아 추가하고 처음 메모는 고치지 않습니다.
Kirokune 앱에서는 메모·사진·가져온 대화를 한 케이스에 시간순으로 모아 PDF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PDF 내보내기는 Kirokune Plus 기능). 적용 여부나 경로를 앱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5인 미만 사업장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나요?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제76조의2·3)이 적용되지 않아, 이 규정을 근거로 진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를 다시 세면 5명 이상일 수 있고, 사용자의 폭행을 금지하는 제8조처럼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1350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경로를 확인해 보세요.
-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상시 근로자 수에 들어가나요?
- 시행령 제7조의2는 통상 근로자뿐 아니라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모두 세고, 파견근로자는 뺀다고 정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 때문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나뉜 지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적어 1350에 확인하세요.
- 5인 미만 회사에서 사장에게 폭언·폭행을 당하면 어디에 알리나요?
- 사용자의 폭행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8조는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폭행·모욕·협박 등 범죄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위반)나 경찰(형법 등 위반)에 고소·고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폭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1350이나 경찰에 확인하고, 위험하다면 안전을 먼저 챙기세요.
출처

Kirokune은 기록을 남기는 일을 돕습니다. 진단하거나 사실을 판단하거나 법률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