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괴롭힘을 겪는 장면을 봤다면, 그날 안에 본 것과 들은 것을 짧게 적어 두세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년 7월)은 회사 조사에서 참고인을 조사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몇 주 뒤 진술서를 부탁받았을 때 그날의 메모가 있으면 기억과 추측을 나눠 설명하기 쉽습니다.

핵심 내용

  • 목격자는 당사자가 아니어도 나중에 회사 조사에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그날 일시, 장소, 들은 말 그대로, 함께 있던 사람, 내 위치와 한 일을 적고 작성 시각을 남깁니다.
  • 직접 본 것과 들은 것, 전해 들은 것, 내 생각은 칸을 나눠 씁니다.
  • 조사에 참여했다면 알게 된 내용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목차
  1. 목격자가 진술을 요청받는 경우
  2. 그날 남길 것: 가상의 메모 예시
  3. 하지 않을 것
  4. 진술서를 부탁받았을 때와 그 뒤
  5. 자주 묻는 질문

목격자가 진술을 요청받는 경우

매뉴얼은 정식 조사에서 일을 겪은 당사자, 참고인, 행위자 순으로 조사하는 방식을 예로 들고, 확인할 자료로 목격자·이메일·메신저 대화 등을 듭니다. 목격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를 먼저 상담한 뒤 당사자를 상담하도록 권고하고, 괴롭힘 사실을 아는 제3자도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요청을 받으면 진술 방식(대면·서면)과 비밀 유지 방법을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그날 남길 것: 가상의 메모 예시

아래는 가상의 예시입니다.

항목

기록

일시

2026-10-20 오후 3시경(메모는 같은 날 오후 6시 10분 작성)

장소

3층 회의실, 주간 회의

들은 말

팀장 A가 동료 B에게 "이런 걸 기획이라고 가져왔냐"고 큰 소리로 말함(들은 그대로)

있던 사람

A, B, C, 나

내 위치와 한 일

B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함. 회의 뒤 B에게 괜찮은지 물음

전해 들은 것

C에게서 지난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들음(직접 보지 않음)

메모는 회사 기기가 아니라 내 기기에 두고, 사람은 내가 알아볼 수 있는 호칭으로 적어도 됩니다. 정확하지 않은 시간은 '경'이나 '대략'으로 표시합니다. 나중에 떠오른 내용은 덧붙인 날짜와 함께 추가하고, 처음 쓴 메모는 고치지 않습니다.

하지 않을 것

  • 동료 대신 행위자에게 따지거나 사실을 확인하러 가지 않습니다. 동료가 원하는 해결 방법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 녹음은 적용되는 규칙을 확인하고,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는 녹음하지 않습니다. 사진·녹음·메모를 단톡방이나 SNS에 공유하지 않습니다.
  • 제76조의3 제7항은 조사한 사람과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 누설하지 못하게 합니다. 매뉴얼은 이를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진술서를 부탁받았을 때와 그 뒤

진술서의 형식은 회사나 기관이 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받은 양식을 따르고, 메모에서 옮겨 적되 추측은 추측이라고 표시하세요. 이 글은 특정 양식을 공식 서식처럼 제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신고했다면, 2026년 개정 매뉴얼이 회사에 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설명하도록 권고한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사내 절차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작성법을 참고하세요.

진술 뒤 내 업무나 대우가 달라졌다면 그것도 날짜별로 적어 두세요. 법은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제76조의3 제6항), 매뉴얼의 표준 취업규칙 예시는 사건 관련 진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또 다른 괴롭힘을 한 사람을 징계하도록 둡니다. 우리 회사 규정도 확인하고, 전후 비교는 신고 후 불이익 기록법을 참고하세요. 목격한 일로 내가 힘들다면 그 부담도 함께 적어 두세요.

Kirokune 앱에서는 그날의 메모와 사진을 iPhone 안의 케이스에 시간순으로 모아 둘 수 있습니다. 앱이 괴롭힘 여부나 진술의 효력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 목격자도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괴롭힘 사실을 아는 제3자도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가능하다면 동료가 어떤 해결을 원하는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목격자 진술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회사나 기관이 정한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따릅니다. 일시, 장소, 직접 보고 들은 말과 행동, 함께 있던 사람, 내 위치를 적고, 전해 들은 내용과 내 생각은 구분해 표시하면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진술한 뒤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변화가 생긴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두세요. 직접 신고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이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진술만 한 경우 어떤 보호가 적용되는지는 회사 규정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해 보세요.

출처

긴 탁자와 빼낸 의자, 그 앞에 놓인 한 장의 종이

Kirokune은 기록을 남기는 일을 돕습니다. 진단하거나 사실을 판단하거나 법률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