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채팅·매장에서 고객의 욕설이나 위협을 듣는 일을 흔히 '감정노동'이라고 부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감정노동'이 이름에 들어간 법률은 검색되지 않으며, 보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41조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년 7월)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인 경우이고,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은 산안법상 사업주의 보호조치 의무로 다룬다고 설명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핵심 내용
-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은 없고,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와 시행령·시행규칙 제41조에 있습니다.
-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으로 건강장해가 생기거나 생길 현저한 우려가 있으면, 사업주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이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그날 시각, 채널, 들은 말 그대로, 내가 한 요청과 회사의 반응을 적고, 고객의 개인정보는 적지 않습니다.
목차
제41조가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것
- 예방(제1항):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하면서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응대근로자를 위해,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나 음성 안내,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관련 교육을 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1조).
- 발생 시 조치(제2항):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생기거나 생길 현저한 우려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매뉴얼은 이 의무가 고객응대근로자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 요구와 보호(제3항): 근로자는 제2항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70조), 제2항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175조) 대상입니다.
업무 중단·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
시행령 제41조가 정한 조치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와 상담 지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료를 내는 등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지원입니다. 법은 이 가운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므로, 어떤 조치가 맞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요구했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요구했는지 적어 두세요. 말로 요청했다면 같은 날 메신저나 메일로 "오늘 ○시 통화 뒤 업무 전환을 요청드렸습니다"처럼 짧게 남겨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날 남길 것: 시각, 채널, 발언 원문, 요청과 회사의 반응
- 시각과 채널: 통화·채팅·방문 중 어디였는지, 몇 시 몇 분부터 몇 분까지였는지.
- 들은 말 그대로: 욕설이나 위협은 따옴표로 적고, 기억이 흐리면 '요지'로 표시합니다.
- 내가 한 대응: 응대 매뉴얼대로 안내했는지, 상급자에게 넘겼는지.
- 요청과 회사의 반응: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했고, 어떤 답을 받았는지.
- 몸 상태: 손 떨림이나 두통처럼 내가 느낀 변화와, 그 뒤 쉴 수 있었는지.
통화 녹음은 회사 규정과 적용되는 규칙을 먼저 확인하고, 상대에게 알리는 것도 고려하세요. 회사 시스템에 남는 녹취나 상담 이력은 개인 기기로 옮기지 말고, 날짜와 시각처럼 회사 기록을 찾을 수 있는 단서만 메모에 적어 둡니다.
고객 개인정보는 쓰지 않습니다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문번호를 개인 메모에 옮기지 마세요. "오전에 통화한 고객과 같은 사람", "상담 이력은 회사 시스템에 있음"처럼 적어도 경위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하루 기록
아래는 통신사 매장 직원을 가정한 가상의 예시입니다(2026-10-13).
시각·채널 | 있었던 일 | 내 요청과 회사의 반응 |
|---|---|---|
10:12~10:25 통화 | 고객이 "너 같은 게 무슨 직원이냐, 찾아가서 가만 안 둔다"고 말함(들은 그대로). 매뉴얼대로 통화 종료를 안내함 | 10:30 점장 B에게 구두 보고, 10분 휴식 허락받음 |
14:40~14:52 통화 | 같은 고객이 다시 전화해 욕설을 반복함 | 14:55 메신저로 B에게 "이 고객 응대를 다른 직원에게 넘겨 주세요" 요청, "알겠다"는 답 |
16:05 매장 방문 | 같은 고객이 매장에 와서 상담 책상을 내리침. 다른 고객 2명이 있었음 | 16:10 B에게 업무 중단 요청, 1시간 동안 창고 정리로 전환됨 |
몸 상태 칸에는 "오후 내내 손 떨림, 퇴근 뒤 두통"이라고 따로 적었습니다.
회사가 조치하지 않을 때: 노동청과 상담
요청했는데도 조치가 없거나, 요청한 뒤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면 날짜순 기록을 정리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어디에 알릴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안 상사나 동료의 괴롭힘도 함께 있다면 진정 준비는 노동청 진정 준비, 사건 기록 방법은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전 기록 정리를 참고하세요. 고객의 성적인 말이나 행동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가 따로 다룹니다. 몸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기록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Kirokune 앱에서는 그날의 메모와 사진을 한 케이스에 시간순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케이스 1개를 기록 개수 제한 없이 쓸 수 있고, 계정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기록은 iPhone 안에 저장되고 앱 자체의 클라우드 동기화는 없지만, iPhone 백업(iCloud·컴퓨터)을 켜 두었다면 백업에 기록도 포함됩니다. 설정에서 Face ID나 암호로 잠글 수 있습니다. 녹음 기능도 있지만 녹음은 회사 규정과 적용되는 규칙을 확인한 뒤에 쓰세요. 회사의 조치가 법에 맞는지는 앱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어떤 법인가요?
- 그런 이름의 법률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 등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와 시행령·시행규칙 제41조를 흔히 이렇게 부릅니다.
-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업무가 아니어도 해당되나요?
- 제41조 제1항의 예방조치는 고객응대근로자가 대상이지만, 제2항의 발생 시 조치는 '근로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이 보호조치 의무가 고객응대근로자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 업무 중단을 요청했다가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 제41조 제3항은 요구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170조). 요청한 날과 그 뒤 달라진 점을 날짜순으로 적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하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6. 8. 1.] 제41조·제170조·제175조 (2026-10-0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6. 8. 1.]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2026-10-0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1.]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2026-10-05 확인)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년 7월) (2026-10-05 확인)

Kirokune은 기록을 남기는 일을 돕습니다. 진단하거나 사실을 판단하거나 법률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