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이나 캡처가 없어도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신고를 받은 사용자가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합니다. 지금 가진 자료가 적다면 오늘부터 날짜순 메모를 시작하고, 이미 어딘가에 남아 있는 메일·메신저·근무 기록이 무엇인지 목록으로 만들어 두세요.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회사 조사나 노동청 같은 절차에서 판단합니다.

핵심 내용

  • 녹음이 없어도 신고와 상담은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사용자에게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상담과 조사에서 목격자, 이메일, 녹음, 메신저 대화 내용, 일기, 치료기록 같은 자료를 확인한다고 안내합니다. 녹음은 그중 하나입니다.
  • 매뉴얼에 실린 판단례에는 행위가 계속됐다는 자료가 부족하거나, 함께 있던 사람의 말이 엇갈려 인정되지 않은 예가 있습니다.
  • 지금부터 그날 쓰는 메모, 남아 있는 메일·메신저의 위치, 함께 있던 사람, 몸과 마음의 변화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목차
  1. 녹음이 없어도 상담과 신고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매뉴얼이 드는 자료: 녹음은 그중 하나입니다
  3. 지금부터 남길 기록 네 가지
  4. ‘자료가 부족하다’고 본 판단례에서 빠져 있던 것
  5.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조치하지 않을 때
  6. 자주 묻는 질문

녹음이 없어도 상담과 신고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년 7월)은 회사 상담 단계에서 당사자 관계, 신고한 사람이 말하는 상황, 원하는 해결 방법과 함께 목격자, 이메일, 녹음, 메신저 대화 내용, 일기, 치료기록 같은 자료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다고 안내합니다(83쪽). 상담자는 조사를 맡은 사람이 아니므로, 이야기가 앞뒤가 맞지 않거나 육하원칙대로 정리되지 않아도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도 적고 있습니다. 정식 조사에서는 사건 경위, 신고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와 지속·반복성, 위의 자료들을 확인하고, 괴롭힘을 겪은 쪽·참고인·행위자 순으로 조사하는 것이 적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86쪽).

매뉴얼이 드는 자료: 녹음은 그중 하나입니다

매뉴얼이 드는 자료별로, 지금 적어 둘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지금 적어 둘 것

주의할 점

목격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직접 보거나 들었는지

진술을 받으러 다니거나 기억을 맞추지 말고 이름만 적어 둡니다

이메일

제목, 보낸 날짜, 어느 계정에 있는지

회사 자료를 개인 기기로 옮기기 전에 규정을 확인합니다

메신저 대화

대화방 이름, 날짜, 앞뒤 흐름

개인 메신저는 대화를 내보내고, 처음 내보낸 파일은 그대로 둡니다

일기·메모

그날 쓴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달력, 메모 앱, 나에게 보낸 메시지)

나중에 고치지 말고 날짜를 붙여 덧붙입니다

치료기록

진료나 상담을 받은 날짜와 기관 이름

언제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내 메모에 따로 적습니다

지금부터 남길 기록 네 가지

  1. 오늘 일은 오늘 적기: 일시, 장소, 들은 말 그대로, 함께 있던 사람, 내 반응을 적고 메모를 쓴 시각을 남깁니다.
  2. 지난 일은 ‘대략’으로 적기: 기억나는 일을 날짜순으로 적되, 확실하지 않은 날짜에는 ‘대략’이라고 쓰고 날짜를 떠올린 실마리(그 주의 회의, 출장, 마감)를 함께 적습니다. 메모를 쓴 날도 따로 남깁니다.
  3. 남아 있는 자료의 위치 목록: 메일 제목, 메신저 대화방 이름, 근무표나 업무 지시가 남은 곳을 적습니다. 원본은 고치지 않습니다.
  4. 몸과 마음의 변화: 잠, 식사, 출근 전의 상태, 진료나 상담을 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아래는 지난 일을 나중에 적는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6년 7월 중순(대략), 주간 팀 회의. 팀장 A가 내 보고를 끊고 ‘이런 건 신입도 안 한다’고 말함(요지). 출장 보고서를 낸 주라서 기억함. 함께 있던 사람: B, C. 메모 작성: 2026-10-05.” 모르는 날짜를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녹음을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녹음을 생각한다면 적용되는 규칙과 회사 규정을 확인하고 상대에게 알리는 것도 고려하세요. 내가 참여하지 않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지는 마세요. 한 사건을 칸별로 적는 법과 날짜순 목록은 상담 전 기록 정리에, 메모 앱·수첩 같은 도구의 비교는 기록 도구별 비교에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본 판단례에서 빠져 있던 것

매뉴얼은 판단례가 개별 사건의 법원 판단이어서, 비슷해 보여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103쪽). 그 점을 전제로, 자료와 관련된 판단례를 매뉴얼의 요약에 따라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사가 등이나 어깨를 친 행위가 문제 된 민사 판단례(서울동부지법 2022나29558, 111쪽)에서 법원은 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공무원 징계가 다투어진 판단례(울산지법 2020구합330, 55쪽)에서는, 직원은 특정 표현을 들었다고 했지만 함께 엘리베이터에 있던 사람이 그 단어는 쓰지 않았다고 진술해 그 표현을 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반대로 감찰 조사에서 함께 있던 직원 두 사람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 판단례(광주지법 2020구합12827, 56쪽)에서는 그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보고 위협적인 비인격적 언행을 인정했습니다.

세 판단례에서는 행위가 언제부터 몇 번 있었는지, 그 자리에 누가 있었고 각자 어떻게 진술했는지가 판단에 쓰였습니다. 매뉴얼은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행위가 적절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도 덧붙입니다(103쪽).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조치하지 않을 때

매뉴얼은 신고했는데도 회사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조사 미실시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79쪽).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객관적 조사 미실시, 조사와 보호를 포함한 조치 의무 불이행,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등을 들고, 불이익이 걱정되면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조사 과정의 신분 확인은 불가피하다고 적고 있습니다(27쪽). 어느 길이 맞는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록 때문에 위험해진다면 안전이 먼저입니다.

Kirokune 앱에서는 메모·사진·녹음과 가져온 대화를 한 케이스에 날짜순으로 모아 볼 수 있습니다. 메모를 쓸 때 ‘언제 있었던 일인지’에서 날짜와 시각을 고를 수 있어, 지난 일도 그 날짜 자리에 넣어 둘 수 있습니다. 무료로 케이스 1개에 기록을 개수 제한 없이 저장할 수 있고 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록은 iPhone 안에 저장되고 앱 자체의 클라우드 동기화는 없지만, iPhone 백업(iCloud·컴퓨터)을 켜 두었다면 백업에 기록도 포함됩니다. 앱은 괴롭힘 여부나 기록의 효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거가 없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상담 단계에서 목격자, 이메일, 메신저 대화, 일기, 치료기록 같은 자료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다고 안내합니다. 해당 여부는 그 절차에서 판단합니다.
몇 달 전 일을 지금 적어도 되나요?
적어 둘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날짜는 ‘대략’이라고 쓰고, 날짜를 떠올린 실마리와 메모를 쓴 날을 함께 남기세요. 나중에 떠오른 내용은 처음 메모를 고치지 말고 날짜를 붙여 덧붙입니다.
동료에게 목격 진술을 미리 받아 둬야 하나요?
매뉴얼은 정식 조사에서 괴롭힘을 겪은 쪽, 참고인, 행위자 순으로 조사하는 것이 적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먼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만 적어 두고, 진술을 부탁할지는 상담에서 절차를 확인한 뒤 정해도 됩니다. 기억을 맞추자고 요청하지는 마세요.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매뉴얼은 신고했는데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조사 미실시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고한 날짜와 방법, 그 뒤 회사의 답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펼친 빈 다이어리와 목록이 보이는 휴대폰, 펜

Kirokune은 기록을 남기는 일을 돕습니다. 진단하거나 사실을 판단하거나 법률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