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겪었다면,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이 다루는 직장 내 성희롱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년 7월)은 성적 언동이 문제된 사안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여부는 회사 조사나 노동청 같은 절차에서 판단하니, 스스로 결론 내리기 전에 있었던 일부터 적어 두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핵심 내용
-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성적 언동이 문제된 사안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 누구든지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조사 기간에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제14조).
- 노동포털의 '직장내 성희롱 신고서'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의 미조치나 불리한 처우는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들은 말 그대로, 일시, 장소, 함께 있던 사람, 내 대응을 그날 적고 원본 메시지는 고치지 않습니다.
목차
괴롭힘과 성희롱은 법이 다릅니다
항목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성희롱 |
|---|---|---|
근거 법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제14조 |
핵심 |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킴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줌 |
적용 범위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동거 친족만의 사업·가사사용인 제외) |
매뉴얼은 여성 비하나 고정관념적 성역할 강요처럼 성적인 의미가 없는 이른바 '젠더 괴롭힘'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사람이 한 성적 언동은 제14조의2가 따로 다룹니다. 2026년 11월 27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은 행위자에 법인의 대표자를 더하고,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일부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한 성희롱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회사 신고와 노동청 신고: 순서와 선택
- 회사: 누구든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조사 기간에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제14조 제1항~제3항).
- 노동청: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는 '직장내 성희롱 신고서' 민원이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접수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처리하고 처리기간은 25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성희롱이 확인된 뒤 요청한 근무장소 변경 등을 회사가 하지 않거나, 신고한 뒤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그날(계속되는 경우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조).
노동포털 신고서에는 사내 신고를 먼저 하라는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내 신고서 쓰는 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작성법, 노동청에 낼 서류 정리는 노동청 진정 준비를 같은 방식으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남길 것: 발언 원문, 날짜, 장소, 함께 있던 사람
- 들은 말은 들은 그대로 따옴표로 적고, 기억이 흐린 부분은 '요지'라고 표시합니다.
- 일시와 장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적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억은 추측해서 적지 않습니다.
- 내가 한 말과 행동, 거절했다면 그 표현을 적습니다.
- 그 뒤 달라진 일(업무 배정, 평가, 대화에서 빠짐)을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메시지와 사진: 원본은 그대로, 날짜는 따로
문제의 메시지나 사진은 지우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을 그대로 둡니다. 화면을 캡처했다면 언제 캡처했는지, 원본이 어느 앱의 어느 대화방에 있는지 메모에 적습니다. 성적인 내용이 담긴 자료는 확인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보여 주고, SNS나 단체방에 올리지 않습니다.
가상의 기록 예시
아래는 가상의 예시입니다.
일시·장소 | 있었던 일과 내 대응 | 함께 있던 사람 |
|---|---|---|
2026-09-02 오후 9시경, 팀 회식 2차 | 과장 A가 "치마 입고 오면 실적이 오르겠네"라고 말함(들은 그대로). 나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라고 답함 | 동료 B, C |
2026-09-15 오전 10시, 회의실 | A가 자료를 건네며 어깨에 손을 올림. 내가 물러서자 "예민하네"라고 말함 | 없음 |
2026-09-22 오후 11시 40분, 카카오톡 1:1 | A가 "오늘 옷 잘 어울리더라. 다음엔 둘이 한잔"이라고 보냄. 답하지 않고 원본 보관 | 해당 없음 |
이어서 2026-09-24 인사팀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접수 확인 메일을 받은 날, 2026-10-06 "조사에 착수한다"는 회신과 함께 근무장소 변경을 요청한 날을 같은 기록에 적었습니다.
신고 뒤에 남길 것: 회사의 조치와 변화
신고서 제출일, 접수 확인, 조사 면담일, 보호 조치 요청과 회사의 답, 결과 통지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사업주는 신고한 근로자 등에게 파면·해고, 징계·감봉, 본인 의사에 반하는 직무 재배치, 평가 차별, 교육 기회 제한, 집단 따돌림이나 그 방치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14조 제6항).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제14조 제7항). 신고 뒤 달라진 점은 신고 후 불이익을 전후 비교로 기록하기의 비교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Kirokune 앱에서는 메모와 사진, 가져온 대화를 한 케이스에 시간순으로 모을 수 있고, 설정에서 Face ID나 암호로 잠글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가져오기는 Android용 카카오톡에서 .txt로 내보낸 파일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iPhone에서 내보낸 파일은 이 안내에 들어 있지 않으니, 원본은 그대로 보관하고 메모의 날짜와 대조해 두세요. 성희롱 해당 여부는 앱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성희롱과 괴롭힘이 섞여 있으면 어느 쪽으로 신고하나요?
-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성적 언동이 문제된 사안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두 가지가 섞여 있다면 있었던 일을 날짜순으로 적어, 회사 담당 부서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어느 절차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 직장 내 성희롱 신고 후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은 신고한 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37조). 불리한 처우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26조).
- 직원이 적은 회사도 해당되나요?
-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시행령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과 가사사용인만 제외합니다(제3조, 시행령 제2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괴롭힘 규정과 다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18.] 제2조·제3조·제12조·제14조·제14조의2·제26조·제37조 (2026-10-0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1. 27.] 법률 제21700호(시행 예정) (2026-10-0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9. 18.] 제2조(적용범위) (2026-10-05 확인)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직장내 성희롱 신고서 (2026-10-05 확인)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년 7월) (2026-10-05 확인)

Kirokune은 기록을 남기는 일을 돕습니다. 진단하거나 사실을 판단하거나 법률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