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퇴사를 고민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그 정당한 사유를 정한 것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같은 다른 수급 요건도 따로 있으므로, 이 글은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도 아닙니다.

핵심 내용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고용보험법 제58조), 그 정당한 사유를 정한 것이 시행규칙 별표 2입니다.
  • 별표 2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제3호의2)와 성희롱·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제3호)가 들어 있고, 고객의 폭언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하며,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적은 이직 사유가 내가 아는 경위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퇴사 전에 사건, 회사에 알린 날, 회사의 답, 퇴사 의사를 밝힌 날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목차
  1. 별표 2: 어떤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보나
  2. 판단하는 곳은 고용센터입니다
  3. 퇴사 전에 남길 것: 사건, 회사에 알린 날, 회사의 답
  4. 이직확인서와 이직 사유: 확인할 것
  5. 가상의 예시: 퇴사까지 8주의 날짜표
  6. 기록은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별표 2: 어떤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보나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는 다음 항목이 있습니다(2026년 10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확인).

  • 제3호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제3호: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제1호: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 근로 제한 위반 등이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 제13호: 그 밖에 그런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객의 폭언은 별표 2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3호의2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기준으로 하므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처럼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라면 어떻게 보는지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판단하는 곳은 고용센터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정 여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합니다(제42조·제43조). 고용24에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이직확인서 메뉴가 있고, 가까운 고용센터도 찾을 수 있습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7조).

퇴사 전에 남길 것: 사건, 회사에 알린 날, 회사의 답

  • 사건: 일시, 장소, 들은 말 그대로, 함께 있던 사람
  • 회사에 알린 기록: 신고일과 방법, 접수 확인, 조사 면담, 보호 조치 요청과 회사의 답
  • 퇴사 과정: 퇴사 의사를 밝힌 날과 방법, 회사가 제시한 사유, 마지막 근무일

무엇이 언제 있었는지를 날짜로 정리해 두면 고용센터에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회사 메일이나 사내 자료를 개인 기기로 옮기기 전에는 회사 규정을 확인하고, 제목과 위치만 적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건 기록은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전 기록 정리, 사내 신고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작성법을 참고하세요.

이직확인서와 이직 사유: 확인할 것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2조 제3항). 시행규칙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은 사업주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회사가 이직 사유 구분코드와 10자 이상의 구체적 사유를 적습니다. 자진퇴사 코드는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와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로 나뉩니다. 회사가 적은 사유가 내가 아는 경위와 다를 수 있으니 받은 서류를 보관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가상의 예시: 퇴사까지 8주의 날짜표

아래는 가상의 예시입니다.

날짜

있었던 일

남긴 것

2026-08-03

팀장 A가 회의에서 "월급 도둑"이라고 말함, 동료 B 동석

그날 메모

2026-08-12

A가 나만 업무 메일 참조와 주간 회의에서 뺌

메일 수신 목록 화면 사진

2026-08-24

인사팀에 서면 신고, 근무장소 분리 요청

신고서 사본, 접수 메일

2026-09-04

인사팀 회신: 조사 중, 근무장소 변경은 어렵다

회신 메일

2026-09-08

A가 회의에서 "신고나 하는 사람"이라고 말함

그날 메모

2026-09-14

메일로 퇴사 의사 전달, 사유에 괴롭힘과 신고 경위 기재

보낸 메일

2026-09-25

마지막 근무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제출

요청서의 사업장 확인란

기록은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날짜표는 고용센터나 상담 기관에 경위를 설명하는 데 쓸 수 있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직업안정기관이 정합니다. 퇴사 전에 노동청 진정을 함께 생각한다면 노동청 진정 준비를 보세요. 퇴사 시점과 수급 요건은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먼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Kirokune 앱에서는 사건 메모와, 회사와 주고받은 메일·메시지의 화면 캡처(사진)를 한 케이스에 날짜순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케이스 1개를 쓸 수 있고, PDF 내보내기와 두 번째 케이스, 자세한 돌아보기는 유료인 Kirokune Plus 기능입니다(가격은 앱의 구매 화면 기준). 수급 가능 여부는 앱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와 다른 수급 요건은 직업안정기관이 확인하므로, 받을 수 있다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개인사정'이라고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는 회사가 적지만,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합니다(제43조). 경위를 보여 주는 날짜표와 회사와 주고받은 서류를 준비해 고용센터에 설명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7조).
고객 폭언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도 해당하나요?
별표 2에는 고객의 폭언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13호(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출처

출구 표시가 있는 사무실 문과 그 옆에 놓인 상자

Kirokune은 기록을 남기는 일을 돕습니다. 진단하거나 사실을 판단하거나 법률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